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 1 내지 16 각 목록의 ‘사건번호’란 기재 각 사건(이하 ‘이 사건 각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16 기재 각 문서(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비공개 부분에 관한 결정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공개: 별지 1 순번 8의 가, 별지 3 순번 7의 가, 별지 5 순번 6의 가, 별지 6 순번 5의 가, 별지 8 순번 6의 가, 별지 11 순번 5의 가, 별지 12 순번 6의 가, 별지 13 순번 5의 가, 별지 14 순번 5의 가, 별지 15 순번 4의 가, 별지 16 순번 4의 가 기재 각 문서 이송처리: 별지 2 각 문서(기록이 대법원에 있으므로 이송처리) 비공개: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각 문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각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는 별지 각 ‘비공개사유’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 별지 1 순번 8의 가, 별지 2, 별지 3 순번 5, 6의 가, 7의 가, 별지 4 순번 2, 별지 5 순번 6의 가, 별지 6 순번 5의 가, 별지 8 순번 6의 가, 별지 11 순번 4의 나, 5의 가, 별지 12 순번 2의 나, 4의 나, 6의 가, 별지 13 순번 5의 가, 별지 14 순번 5의 가, 별지 15 순번 1, 4의 가, 별지 16 순번 4의 가 기재 각 문서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 별지 1, 3 내지 16 각 목록의 '소송결과 다만, 별지 1 순번 2의 나,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