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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64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유익비 23,540,000원 및 손해배상금 62,71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유익비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반소 중 유익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판 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인쇄소 공장 용도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가용전력)을 종전의 52kW 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198kW 로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23,540,000원을 유익비로 상환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나 갑9, 13호증의 각 1, 2, 을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대용량의 인쇄기를 가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피고에 앞서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F과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한 임차인은 가용전력이 52kW 인 상태로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인쇄소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11. 4.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중 2013. 4.경 인쇄기를 “시노하라”(모델명: Shinohara-79V, 전기용량: 42.9kW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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