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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25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프레스티지 메디케어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정현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백호용)

변론종결

2016.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조직거상용 이식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0. 31./ 2012. 6. 5./ (특허등록번호 생략)

(3) 발명의 개요

① 기술분야 : 본 발명은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 등에 삽입시켜 시술함으로써, 처진 피부 및 주름진 피부를 용이하게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② 종래기술 및 문제점 : 실거상술(Thread Lifting)은 합성사에 미세한 돌기(Cog) 또는 미늘(Barb)을 형성하여 잡아당기는 시술방법으로, 면이 아닌 선상(line)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일부분만 불균일하게 당기게 되어 잡아당기는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 외에도 돌기(Cog)가 손상되거나 빠져나오는 문제점, 실의 돌기 등이 손상되면 피부조직과의 고정력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문제점, 돌기가 피부나 피하 근육조직을 걸어 당기는 과정에서 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미끄러져서 시술 후에 느슨해질 수 있고 시술 후 당김이 심하면 돌기가 손상되어 피부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 실거상술에 사용된 실은 시술부위 주변 조직까지 자연스럽게 당기지 못하고 조직의 한 점만을 당기기 때문에 조직이 찢어지는 등 조직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7]~[0016]).

③ 해결하려는 과제 및 목적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폴리프로필렌 등의 생체 적합성 재질의 메쉬를 실의 일측에 결합시켜 하나의 조직거상용 이식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다른 목적은 일정 형태의 메쉬와 실을 결합시켜 조직거상용 이식물을 제조함으로써 조직을 용이하게 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다른 목적은 시술부위에 조직이 성장하면서 실로 고정된 메쉬에 유착되도록 함으로써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고 조직의 당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데 있다(문단번호 [0017]~[002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④ 과제해결수단 : 조직거상용 이식물(2)은, 돌기(8)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삽입용 실(6)과, 그 생체삽입용 실(6)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는 메쉬부재(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직거상용 이식물(2)은, 내부가 빈 타원 형태의 메쉬부재(4)와, 그 메쉬부재(4)를 관통하고 양측으로 일정 길이 연장시키면서 양측 단부에 연결되도록 생체삽입용 실(6)을 고정시켜 한 몸체로 형성한다. 생체삽입용 실과 메쉬부재는 묶는 방법뿐만 아니라 의료용 접착제 같은 부착부재로 부착시켜 결합된다. 생체삽입용 실은 시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외부에 시술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굵기인 0.4mm~2.0mm로 형성되고 돌기들이 일정 방향을 향해 표면이 돌출되는 돌기부와, 돌기부의 타측에 돌기를 생략하여 근막에 고정할 수 있도록 형성되는 무돌기부를 포함한다(문단번호 [0029]~[0033]).

(4) 청구범위 (2014. 5. 9. 피고에 의하여 정정청구된 것, 정정으로 밑줄 친 부분 추가)

【청구항 1】처지거나 주름진 피부(S) 및 피하근육(m)층에 메쉬형 임플란트 또는 생체삽입용 실 중 하나를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있어서, 상기 조직거상용 이식물(2)은, 돌기(8)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삽입용 실(6)과,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상기 생체삽입용 실(6)로 묶여서 결합되 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이 관통되고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 는 메쉬부재(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이하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를 부를 때는 ‘ 이 사건 정정발명 ’이라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직거상용 이식물(2)은, 내부가 빈 타원 형태의 메쉬부재(4)와 상기 메쉬부재(4)를 관통하고 양측으로 일정 길이 연장시키면서 양측단부에 연결되도록 생체 삽입용 실(6)을 고정시켜 한 몸체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삽입용 실(6)과 메쉬부재(4)는, 묶는 방법뿐만 아니라 의료용접착제 같은 부착부재로 부착시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체삽입용 실(6)과 메쉬부재(4)는, 시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외부에 시술 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굵기인 0.4mm~ 2.0mm로 형성되고 돌기(8)들이 일정 방향을 향해 표면에 돌출되는 돌기부(t)와, 상기 돌기부(t)의 타측에 돌기(8)를 생략하여 근막에 고정할 수 있도록 형성되는 무돌기부(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청구항 5 내지 14】 기재 생략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011. 8. 4.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54516호에 게재된 ‘요실금 및 변실금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 슬링 및 이식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10. 12. 30. 공개된 미국특허공보 제2010-331612호에 게재된 ‘최소 침습조직지지 시스템 및 상부 조직 지지와 하부고정을 갖는 방법(Minimally invasive tissue support system and method with a superior tissue support and an inferior anchor)’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2009. 9. 10. 공개된 미국특허공보 제2009-228021호에 게재된 ‘매트릭스 물질’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본 발명(matrix material)은 주로 탈장 복구 수술 용도로 사용되며, 매트릭스 물질(30)은 봉합사가 몸체부로부터 외측으로 연장하도록, 몸체부(32)와 몸체부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봉합사(34)를 포함한다. 그 봉합사는 제1말단부 및 제2기단부를 가진 신장된 봉합사체(46)로부터 돌출된 복수의 미늘(48)을 포함하여 각 미늘은 일방향을 향하고, 조직이 있을 때 미늘이 향하는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이동에 저항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1, 1쪽 Abstract).

(4) 선행발명 4(갑 제7호증)

2010. 11. 18. 공개된 일본특허공보 제2010-535082호에 게재된 ‘복압성 요실금의 치료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원고는 2014. 2.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 2014당504호 )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2014. 5.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0. 16.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항 해석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면상으로 당기는 메쉬부재’의 의미

‘면(면)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사전적 내지 일반적인 의미는 ‘면 위(상)’ 또는 ‘면 상태(상)’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면상으로 당기는 메쉬부재’에 관한 아래의 기재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메쉬부재가 ‘면상’으로 잡아당겨진다는 의미는, ‘선상(line)’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실 주변의 가느다란 조직 일부분이 아니라 주변 조직을 균일하게 당긴다는 의미, 메쉬부재를 관통하여 메쉬의 양측단부에 연결된 생체삽입용 실과 일체로 당긴다는 의미, 주변의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이 메쉬구멍을 메우게 되고 또한 유착된 주변 조직을 당긴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실 거상술은 면이 아닌 선상(line)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일부분만 불균일하게 당기게 되어 잡아당기는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 외에도 돌기가 손상되거나 실이 빠져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문단번호 [0008]).
상기한 조직거상용 이식물은, 내부가 빈 타원형태의 메쉬부재와, 상기 메쉬부재를 관통하고 양측으로 일정 길이 연장시키면서 양측 단부에 연결되도록 생체삽입용 실을 고정시켜 한 몸체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30]).
거상하는 부분을 메쉬를 이용하여 면상으로 잡아당기게 됨으로써, 실로만 잡아당기는 실 리프팅보다 주변 조직까지 잡아당기기 때문에 조직의 당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문단번호 [0050]).
즉, 시술 후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쉬 구조물내로 자라 들어가게 되는데,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메쉬 구멍(h)을 메우게 됨으로써 메쉬부재에 유착된다(문단번호 [0070]).
피부(S) 및 피하근육(m)층에 시술된 이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이 메쉬구멍(h)을 메우게 됨으로써 견고하게 유착된다(식별번호 [0080]).
이러한 메쉬부재(4)에는 시술부위뿐만 아니라 주변의 조직까지 유착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지날수록 시술부위 전체를 리프팅시켜 조직거상 효과를 향상시키게 된다(문단번호 [0081]).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면상으로 당기는’의 의미는 ‘메쉬부재의 양측단부에 한 몸체로 연결된 생체삽입용 실이 당겨지는 일정한 방향을 따라 메쉬구멍에 유착된 주변 조직을 균일하게 당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것이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01]), 선행발명 1은 여성 요실금 및 변실금을 치료하기 위한 마이크로 슬링, 구체적으로는 인체의 조직에 정착하도록 설계된 ‘정착 꼬리부에 의해 결합되는 중앙 메쉬’를 포함하는 슬링에 관한 것이며(갑 제4호증 문단번호[0001]), 선행발명 2는 최소 침습성 수술 도구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방축소술에 이용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03]), 선행발명 3은 수술 용도로 조직 이식을 위해 제공되는 매트릭스 물질에 관한 것이며(갑 제6호증의 1, 2 Abstract 초록 1, 2행 참조), 선행발명 4는 대체로 의료 디바이스 분야에 관한 것, 구체적으로는 사람 또는 동물에서의 복압성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으로서(갑 제7호증의 1, 2 문단번호 [0002]),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인체 내에 시술되는 이식물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기술분야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로 안면거상술에 사용되는 반면, 선행발명 1, 4는 요실금 수술, 선행발명 2는 유방축소술, 선행발명 3은 탈장수술에 이용되어 수술의 방법 내지 부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 간의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직거상용 이식물에서의 ‘조직(tissue)’라는 용어는 신체의 특정부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전반의 피부, 근육, 뼈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신체의 일부인 ‘안면’ 조직에 한정되지 않고(갑 제6호증의 1 문단번호 [0025]),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안면, 목, 가슴, 둔부 중 하나에 시술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술 부위를 안면에 국한하지 않고 있으며(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62]), ③ 선행발명들 역시 한 가지 수술 방법 및 부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질, 엉덩이, 얼굴 등)에 이용되기도 함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65], 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26]),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기술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선행발명들과의 대비

본문내 포함된 표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갑 제2호증)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선행발명 4(갑 제7호증)
1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S) 및 피하근육(m)층에 메쉬형 임플란트 또는 생체삽입용 실 중 하나를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2) 요실금 및 변실금 치료를 위한 슬링(1) 최소침습화조직지지시스템 몸체부(32)와 봉합사부(34)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물질(30) 복압성 요실금치료를 위한 장치(10)
2 돌기(8)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삽입용 실(6) 가시형돌기(30)가 형성된 고정꼬리부(3) 미늘(20)이 형성된 봉합사(10) 복수의 미늘(48)로 이루어진 봉합사(34) 대응구성 없음
3 상기 생체삽입용 실(6)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상기 생체삽입용 실이 관통되고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부재(4) 고정패드(5)에 의하여 고정꼬리부(3)가 고정된 중간부(2) 서포트 구성(360) 및 서스펜션 구성(330)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봉합사(34)가 엮이거나 직조된 매트릭스 물질(30) 슬링의 세로축(16)을 따라 본체를 통해 연재 또는 편조되는 봉합사(14)를 가지는 가요성 본체(12)

(4) 공통점과 차이점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임플란트 또는 실의 구조를 갖는 이식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생체 이식용으로 적합한 실에 돌기 또는 미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 내지 3과 동일하다.

그러나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다른 구성요소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구성요소 3의 메쉬부재와 결합하여 일체로 작용하는 구조로서 구성요소 3과의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그 작용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성요소 2는 메쉬부재와 일체로 조직거상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메쉬부재 양단의 돌기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설계한 것인 반면(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4], [도면 1] 참조), 선행발명 1의 고정꼬리부 및 선행발명 3의 봉합사는 그 돌기방향이 각 봉합사가 몸체에서 뻗어나가는 방향과 반대로 배치된 점에서(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57], [도면 1], 갑 제6호증의 1 문단번호 [0032] 참조), 선행발명 2의 조직지지 시스템은 지지체의 움직임을 줄이고자 서스펜션 구성뿐만 아니라 서포트구성에도 미늘(barb)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에서(갑 제5호증 문단번호 [0297], [도면 27] 참조) 그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다(이하 ‘ 차이점 1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구조를 갖고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선행발명들은 고정꼬리부 및 봉합사 등이 매트릭스 몸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부착, 직조 또는 편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5)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용이 도출 여부

아래 (가) 내지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위 차이점들을 극복하기 어렵고, 그 목적 및 과제해결원리의 특이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가) 차이점 1의 극복의 곤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메쉬부재와 일체로 조직거상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메쉬부재 양단의 돌기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설계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고정꼬리부 및 선행발명 3의 봉합사는 그 돌기방향이 각 봉합사가 몸체에서 뻗어나가는 방향과 반대로 배치된 점에서, 선행발명 2의 조직지지 시스템은 지지체의 움직임을 줄이고자 서스펜션 구성뿐만 아니라 서포트구성에도 미늘(barb)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에 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차이점이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 내지 3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선행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종국적으로 의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위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하기 어렵다.

① 선행발명 1의 ‘고정꼬리부(3)’는 가시형 돌기로 이루어진 2개의 길이방향 라인을 갖는 밴드를 포함하며, 슬링이 배치되는 곳의 조직과 슬링을 제 위치에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사이에 고정되도록 각 고정꼬리부의 가시형 돌기방향이 반대로 배치된다(갑 제4호증 문단번호 [0057], [도면 1] 참조).

② 선행발명 3의 ‘복수의 미늘로 된 봉합사’는 봉합사의 움직임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각 봉합사가 몸체에서 뻗어나가는 방향과 반대로 배치됨으로써(갑 제6호증의 1 문단번호 [0032] 참조), 각 이식물이 제 위치에 유지되게 하거나 주변 조직에 고정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갑 제6호증의 1 문단번호 [0052] 참조).

③ 선행발명 2는 아래 명세서 기재(번역문이 부정확하므로 영문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서스펜션 구성 및 서포트 구성의 구분 없이 모두 미늘을 형성할 수 있는 한편, 이와 같이 형성된 미늘은 지지시스템의 움직임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1) 것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④ 따라서 선행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가 일방향의 돌기가 있는 생체삽입용 실이 돌기 없는 메쉬부재(4)의 양단을 연결함으로써 한쪽 방향으로의 리프팅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4], [도면 1] 참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사나 암시도 없다.

(나) 차이점 2의 극복의 곤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구조를 갖고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선행발명들은 고정꼬리부 및 봉합사 등이 매트릭스 몸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부착, 직조 또는 편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차이점 2에 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3에는 실로 묶여서 결합되는 구성을 포함한 모든 구성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실이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3에 묶는 구성을 포함한 모든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거나 선행발명 2에 실이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선행발명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3의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상기 생체삽입용 실이 관통되고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부재’가 도출되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위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3의 실로 묶어서 결합되는 구성을 포함한 모든 구성이 선행발명 3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기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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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명세서의 기재에는, 단지 봉합체(the suture body, 46)를 주변 조직에 고정시킴에 있어 봉합사를 매듭짓거나(knotting the suture) 스크류나 리벳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매트릭스(30)의 본체(32)와 봉합사(34)를 각각 제조(may also be individually constructed)하여 열압착(heat sealing) 방식으로 접착할 수 있다는 점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으로서, 선행발명 3의 본체(32)와 봉합사(34)의 연결 구성은 구성요소 3의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연결하도록 관통’되는 구성과 상이하므로, 위 명세서의 기재는 봉합사(34)를 본체(32)에 묶는 연결 구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3에 묶는 구성을 포함한 모든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3의 ‘실이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인 ‘서스펜션이 서포트를 관통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기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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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발명 2의 ‘the strands’는 메쉬 내부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실시례에는 메쉬 내부의 섬유들끼리 직조, 접착되거나 초음파로 융착하는 등의 접합방식을 통하여 메쉬 또는 슬링의 망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갑 제5호증 문단번호 [0301] 또는 [0521] 참조), 위 명세서의 기재는 생체삽입용 실이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것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2의 실시례에 개시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주2)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는 실이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차이점 2에 관하여 원고는 또, 아래 기재와 같이 선행발명 4에는 실이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것과 대응되는 구성이 있고, 선행발명들의 메쉬구성 모두 주변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 4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2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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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4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메쉬부재(4)가 관통하는 실(6)과 일체가 되어 주변 조직을 면상으로 당기는 구성과 상이하고 그 효과 역시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지 아니하므로,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상기 양단을 연결하도록 상기 생체삽입용 실이 관통되고 조직을 면상으로 당기는 메쉬부재’의 구성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3에서 ‘생체삽입용 실이 메쉬부재의 양단을 관통하는 구성’은 단지 실이 메쉬부재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쉬부재가 실과 일체로 연결되어 면상으로 일방향의 당김력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갑 제2호증 문단번호 [0030], [0050] 등 참조).

② 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4의 ‘연재 또는 편조’된다는 것은, 실이 메쉬를 관통하여 조직을 면상으로 당기려는 구성이 아니라 본체(12)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실의 일부분이 본체에 엮인 것에 해당할 뿐으로서, 단지 실의 일부가 본체에 엮여있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의 4의 봉합사(14)가 가요성 본체(12)에 연재 또는 편조되는 구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3과 같은 당김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다.

- 봉합사(14)에는 가요성 본체(12)의 긴장(tension)을 조절하는 루프(22) 및 봉합사단(18, 20)을 포함한다(갑 제7호증의 2 문단번호 [0017] 참조).

- 봉합사의 일부인 루프(22)는 가요성 본체(12)에 연재 또는 편조되지 않고 본체(12)의 긴장(tension)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갑 제7호증의 2 문단번호 [0017], [0056], [도면 1] 각 참조).

- 봉합사(14)의 일부인 루프(22) 및 단(18, 20)을 당김으로써 본체(12)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봉합사와 가요성 본체가 일체로 결합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구조로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과 가요성 본체(12)가 이식물의 장력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무장력(free tension) 상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갑 제7호증의 2 문단번호 [0056] 참조).

- 선행발명 4 메쉬구성의 효과와 관련,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자연히 주변 조직을 면상으로 당기는 효과가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본체 주위에 반흔조직을 형성하여 본체를 고정하려는 효과만이 확인된다(갑 제7호증의 2 문단번호 [0019] 참조).

(다) 목적 및 과제해결원리의 특이성 등

아래와 같이, 선행발명들은 모두 이식물의 조직친화력을 증진시키는 방식 등으로 침습성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그 목적 내지 해결하려는 과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들에는 조직거상의 용도로 메쉬부재를 활용하도록 교시·암시하거나 이를 도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재가 없다.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의 '실거상술’이 면이 아닌 선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일부분만 당기게 되어 잡아당기는 효과가 떨어지고 고정력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넓은 면적 또는 부피를 가지는 소재인 메쉬부재를 실에 연결하는 수단을 채택하였다.

② 반면, 선행발명 1의 슬링(1)은 이식 처치 및 장치로 인한 침습을 감소시키고 환자 기관과 유사한 유지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갑 제4호증 6쪽 문단번호 [0023] 참조), 연신부(7)의 평탄한 형상을 취하여 이식 장치를 동일한 절개부를 통해 슬링과 동시에 유입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갑 제4호증 6쪽 문단번호 [0026] 참조).

선행발명 2는 침습을 최소화(minimally invasive)하는 수술기구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방고정술에 사용되는데(갑 제5호증 132쪽 문단번호 [0003] 참조), 그 중 메쉬는 공극구조를 가지고 조직이 메쉬 안에 자라나게 하거나 주변 조직에 정착되는 데 활용된다(갑 제5호증 165쪽 문단번호 [0494] 참조).

선행발명 3은, 기존의 표준 봉합사를 이용하는 종래의 방법이 매트릭스가 자리잡는 데 봉합사를 매듭짓는 등의 외과적 조작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봉합사의 조작은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상처의 회복에 방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봉합사의 조작이 필요 없도록 돌기 있는 실을 본체에 부착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갑 제6호증의 1, 6쪽 문단번호 [0013], [0014] 참조).

선행발명 4는 기존의 요도슬링이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이식시 복수의 절개를 필요로 하고 이식 후 슬링의 조절이 불가능하여 요실금 관련 문제를 잔존시킬 수 있어, 조절가능한 슬링을 채택하여 새로운 절개를 수반하지 않고 슬링의 긴장을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발명이다(갑 제7호증의 2, 4쪽 문단번호 [0005]~[0008] 참조).

③ 게다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생체삽입용 실이 양단에 묶여서 관통시켜 연결하고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부재’의 구성요소를 채택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6)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1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 내지 14항 정정발명은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1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김부한 나상훈

주1) 원고는 선행발명 2의 서스펜션 구성(suspension member, 330)이 구성요소 2의 ‘돌기(8)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삽입용 실(6)’에, 서포트 구성(support member, 360)이 구성요소 3의 ‘메쉬부재(4)’에 각 대응된다고 주장한다.

주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생체삽입용 실(6)과 메쉬부재(4)가 각각 선행발명 2의 서스펜션 구성(330)과 서포트 구성(360)에 대응된다고 하면서 실시례에 서스펜션 구성(330)이 서포트 구성(360)을 관통하여 연결된 구성이 제시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단번호 [0521]은 실이 메쉬를 관통하는 구성에 대한 기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구성과 서포트 구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실시례를 살펴보더라도 문단번호 [0521]과 마찬가지로 메쉬 내부(inter-linked)의 filament 혹은 fiber의 접착방식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갑 제5호증 문단번호 [0301] 참조), 선행발명 2에 서스펜션 구성이 서포트 구성을 관통하여 연결된 실시례가 개시되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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