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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 에이스Ⅱ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5,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1항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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