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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4 2016가합10427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2. 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표> 이름 최초계약기간 연장기간 근무부서 (최초계약시 기준) 근무형태 A 2013. 12. 23.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B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C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경영지원부 계약직 D 2013. 12. 23.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E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F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G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H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12. 22.까지 조사관리부 계약직 2)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피고의 인사규정 및 동 규정에 따라 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갑(피고, 이하 동일)과 을(각 원고들, 이하 동일)은 2013. 12. 23.(또는 2014. 1. 1.)부터 2014. 12. 31.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갑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제8조(평가) 갑은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차기년도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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