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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4가합1010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2.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로부터 강릉시 B 지상에 피고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6.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내용 및 그 공사금액은 토목공사 136,069,641원, 골조공사 329,296,044원, 전기, 통신, 소방전기 135,726,913원, 기계 설비공사 163,627,131원, 소방 설비공사75,280,271원이다

(별지 1 공사금액관련주장 표 중 순번 1 내지 5 공사명 및 계약금액과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원고)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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