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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정1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형ㆍ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주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이며, 피고인 B은 ㈜C의 임원 D의 친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4. 7. 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의 ㈜C 사무실에서 ㈜C에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B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서(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마치 ㈜C의 정식 계약직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C에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B의 임금대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의 직위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본금으로 2018. 8. 11.경 B의 우리은행 계좌에 916,5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 9.까지 같은 계좌로 총 6회에 도합 5,499,5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피고인들은,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월급보다 돈을 더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상여금으로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임직원인 판시 증인들은 피고인 B이 근무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 B과 형제관계이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업무가 ‘수도권매립지 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과도 달라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상여금을 위와 같은 편법적 방법으로 마련해야 할 합리적 이유나 수긍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들은 이사회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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