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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3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9:00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 세) 이 피고인에게 빌려 간 13만 원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5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돈 가져와 라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청취)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13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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