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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6: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 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합의 금 조로 피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뇌종양 수술 후 지체장애 3 급 진단을 받았고, 현재 거동이 어려우며, 건강상태가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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