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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7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8: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5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중 구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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