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구청장 E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0:57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서울 F아파트 경로당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에게 2013. 4. 3.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박사논문 표절 판정, G 구청장 재도전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을 복사한 유인물 8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G 후보에 대한 인쇄물 8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사전투표 등 안내문 편철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경노당 인근 이동한 경로 확인 CCTV, 경노당 내 대화내용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전선거안내문을 배포하였을 뿐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