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G본부장으로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G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5. 26.경 ‘F(제55호)’라는 제목으로 총 2면에 H 후보자의 주요 정책 공약 소개, 다른 교육감 후보들에 비해 연령이 젊다는 점에 대한 홍보 문구, 후보자의 사진, ‘H 후보는 민주노총 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문구 등과 같이 H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기존에 발행해 오던 F 신문과는 크기, 양식 등이 다른 인쇄물 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
약 50,000부를 소속 노조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H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자료제출요구 회신문, 거래명세서 등, 확인서, 문답서, 소명자료, F신문 제52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F신문 발행현황,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