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9. 4.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A이 미국 ‘I’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경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니 현금화가 가능하고 두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9,0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 10,000주를 양도할테니 전남 완도군 소재 토지 6필지와 맞교환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I’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만 한 상태였으며, 2009. 5.경 ‘I’ 회사의 한국책임자인 J가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식을 언제 받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9. 21.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 K 임야 4562㎡, L 임야 25785㎡, M 임야 3669㎡ 및 피해자 N 소유의 전남 완도군 O 임야 12312㎡, P 임야 7586㎡, Q 임야 25487㎡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증, 각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