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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5.2.15.(220),239]
판시사항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한국콘도(이하 '한국콘도'라 한다)가 1992. 12.경 충주시 (주소 생략) 외 6필지 위에 수안보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수안보 콘도'라 한다)을 준공한 사실, 한국콘도는 수안보 콘도의 총 객실 92실 중 55실에 대한 오너쉽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원고 1은 1992. 8. 12. 객실 221호에 대한 1/10 지분을, 원고 2는 1992. 11. 4. 객실 222호에 대한 1/10 지분을 각 분양대금 1,540만 원에 분양받아 1993. 3. 23.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각 객실에 관하여 원고 1은 1992. 9. 18.에, 원고 2는 1992. 11. 4.에 한국콘도와 사이에 시설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국콘도에게, 용역료로 원고 1은 1,100만 원을, 원고 2는 99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또한 손괴보증금으로 원고들은 각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콘도미니엄 시설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콘도미니엄 시설의 상호사용 시스템을 이해하고,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콘도미니엄 시설의 관리·운영을 한국콘도에게 위탁하며, 한국콘도는 공평하고 원활하게 이를 관리·운영하고, 계약기간은 20년간으로 하며, 원고들은 용역료를 선지급하고, 한국콘도는 용역료를 콘도미니엄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사용조정 업무 및 통신비, 그에 소요되는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에 충당하며, 계약기간 내에 공유지분권이 양도될 경우에 미경과년수에 안분한 금액 상당의 미경과기간의 용역료를 원고들에게 환급하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원고들은 손괴보증금을 한국콘도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국콘도는 수안보 콘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8개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2. 11.경 부도를 낸 후 1997. 외환위기로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2001. 9.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들은 손괴보증금 전액과 용역료 중 잔존 계약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각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콘도시설의 관리운영주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지분권자들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은 수안보 콘도의 공유지분권자들이 한국콘도에 위 콘도의 관리사무 및 공유지분권자들 간의 사용조정 사무의 처리를 위탁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한국콘도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었으니,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손괴보증금 전액과 용역료 중 잔존 계약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의 파산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한국콘도로부터 오너회원으로서 수안보 콘도 중 1객실의 지분을 분양받고 그 분양계약과 함께 한국콘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지정하는 제3자는 한국콘도의 객실을 연간 28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원고들은 20년간 한국콘도에게 자신들이 공유지분을 가진 콘도시설 부분의 관리를 위탁하고 이 사건 계약의 대가로 한국콘도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며, 한국콘도는 이를 콘도미니엄 시설의 관리비 및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사용조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오너회원인 원고들이 한국콘도가 관리 운영하는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한국콘도에 대한 공유지분의 관리위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국콘도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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