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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C 사무소 사무장으로서 2015. 1. 중순경 D 소유의 대전 중구 E 대 280.3㎡ 및 E,F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D이 그 아들인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사무를 위임 받아 행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의 인감도 장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G이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여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 지불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피고인에 대한 금원 대출을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위 사무실 사무장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G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는 데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해 처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지불 약정서, 입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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