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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6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76에 있는 엑스포공원에서 친구 B, C,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3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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