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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3: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7세)가 ‘싸우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끼어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그 중 1번은 피해자의 다리와 팔꿈치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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