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피고가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가 B의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체납 법인세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였는데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었으므로 안산세무서의 배분금은 없게 되었다.
안산세무서는 B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B에 대하여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교부청구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절차에 편승하는 것으로서 공매 대행을 의뢰한 당해 채권자는 교부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배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가 2008. 3. 28.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2011. 7.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