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4 2014가합8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2012. 1. 4. C의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8.8g/dl이었고, 2012. 1. 4.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성가롤로병원에 3회 통원하면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8.6g/dl이었다.

위 혈액검사는 항해사인 B이 선원증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 B은 2012. 7. 21.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D의원에 3일 동안 통원하면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5.3g/dl이었다.

위 혈액검사는 B이 임의로 받은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2. 8. 20. 원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하 ‘청약서 질문사항’이라고 한다) 제7항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구체적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라.

피고는 2012. 9. 5.부터 2013. 9. 2.까지 8일 동안 상세불명의 빈혈 증상으로 성가롤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9. 12.자 진료기록부의 과거력 상세기록 부분에는 7/26 로컬에서 당시 Hb5.3으로 입원치료 권유 refuse : 소견서 받아옴. 2012년 1월 본원 EGD Endoscopic Gastro Duodenoscopy의 약자로 ‘위 십이지장 내시경’을 말한다.

상 CSG Dhronic Atrophic Gastritis의 약자로 ‘만성 표재성 위염’을 말한다.

check. 1달전부터 melena 선혈변, 점혈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