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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0300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의 C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4. 7. 23.부터 2039. 7. 23.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보장내용 가입금액(만 원) 일반 상해 후유장해 100 일반 상해 사망 5,000 뇌졸중 진단 급여금 1,000 금성 심근경색증 진단 급여금 1,000 3대 고액치료비 암 진단 급여금 4,000 암 진단 급여금 4,000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명(증상 및 원인) 치료재용(수술/입원/통원) 치료병원 치료기간 재발경험 완치여부 있다

없다

예 아니오 상기 항목 중 1~5번 질문에 대해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4. 7. 10. D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받은 직장건강검진결과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C등급(경과 관찰 및 재검사 필요)’을 받았고,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5.2로 높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으세요’라는 내용의 검진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같은 해

7. 17. D병원에 내원하여 비뇨기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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