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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단5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2020. 2. 26.경, 2020. 2. 27.경, 2020. 3. 3.경, 2020. 3. 6.경, 2020. 3. 9.경, 2020. 3. 13.경, 2020. 3. 25.경 등 총 8일에 걸쳐 위 복지관에 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5매, 복무이탈 경위서 2매, 복무이탈 확인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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