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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28941
재산분할청구권가처분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 2000.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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