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46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0.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0.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