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254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83.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83. 9.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