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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6가단84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데,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4.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5.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8.부터 2016. 10. 29.까지의 차임 합계 6,000,000원(= 300,000원 × 20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선불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기간의 마지막 차임 지급기일은 2016. 9. 30.이 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원의 연체 차임이 반영하는 기간 다음날인 2016. 10. 30.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및 부당이득을 구하나 2015. 10. 19.부터 2015. 10. 29.까지의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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