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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나757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그중 원금 잔액 299,023,339원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인 연 11.66%의’를 ‘그중 원금 잔액 299,023,339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1.66%의‘로 고쳐 쓰고,'2.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피고는 단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C가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B의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오신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역시 그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피고가 B의 대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16. 8.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B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신기간이 만료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4. 9. 17.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설립된 후 2014년경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별지 주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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