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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02 2016나12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칭되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유효하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공급한 철근대금 47,9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의 대리행위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법인명판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C에게 공급한 철근대금 47,9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F의 기망에 의하여 E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F이 피고의 대표자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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