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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진원이앤씨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남양주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잡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위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그 물품 및 공사대금을 4개월 후에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상반기 위 E의 누적 적자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E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물품 및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방화문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22,528,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8,902,582원 상당의 건축자재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및 회생채권자 목록, E 채권목록, 수사보고(채권 목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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