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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10880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9. 3. 12.자로 C보험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1. 12. 31.자로 D보험 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4. 11. 5.자로 E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장내역에는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장기간병자금, 건강회복자금(각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과 피고의 무배당 암치료특약 약관(이하 ‘암치료특약약관’이하 한다)에 따른 암입원급여금, 암장기간병자금, 암건강회복자금(각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등이 포함되었고, 제2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장내역에는 피고의 무배당 신암Ⅱ특약 약관(이하 ‘신암특약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각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고의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이하 ‘수술보장특약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수술급여금(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장내역에는 수술보장특약에 따른 수술급여금(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고의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 약관(이하 ‘특정질병특약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질병입원급여금(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26.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아 2016. 6. 2.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사이에 F병원과 G병원에서 총 17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기간 동안 원고는 2016. 6. 7. 유방보존술(종양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인 2016. 6. 8.부터 2016. 11. 7.까지 사이에 약 3주 간격으로 총 8회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기간 후인 2016. 12. 2.부터 2017. 1. 13.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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