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⑴ 기재...
이유
1. 공동소송참가의 적법 여부 공동소송참가인은 원고의 청산인에 지위에 있는데, 피고가 515호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515호의 전체 건물인 D건물의 입주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동소송참가인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의 경우 소송의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고 하면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본소는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관계에 의한 건물명도 청구임에 비하여, 공동소송참가의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로서 양 청구는 별개로 청구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는 참가요
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515호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515호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515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경에 지층 1층 내지 6층 규모의 소매시장, 근리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D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나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