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를 각하한다.
2. B이 201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이유
1. 공동소송참가의 적법 여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서 그 참가결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송참가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효력은 위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7899호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원고, 피고’로 특정되어 공탁되었는바,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이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 등 참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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