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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2324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를 각하한다.

2. B이 201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이유

1. 공동소송참가의 적법 여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서 그 참가결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송참가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효력은 위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7899호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원고, 피고’로 특정되어 공탁되었는바,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이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 등 참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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