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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16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20. 2. 26. 09: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2세)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옆 연탄난로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7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약 26cm)를 집어 들고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연탄난로의 덮개(지름 약 32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844』 피고인은 2020. 3. 26. 15:40경 피해자 E(여, 73세)가 자신을 험담한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쪽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방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추가 첨부) 『2020고단18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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