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839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4:29 경 서울 관악구 D 31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후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날 길이 8cm )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고 “ 조용히 해 라, 오래 있지 않고, 금방 가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4:50 경 제 1 항과 같은 D 319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날 길이 8cm )를 겨누고 “ 가방만 갖고 가면 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의 범행 도구,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에 들어 있는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장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촬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