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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 피고인은 2019. 11. 0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접수를 하려고 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미납 진료비가 있어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천으로 싸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8cm ),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53cm , 지름 약 4cm )를 각각 꺼내어 집어 들고, 위 나무몽둥이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는 일을 제대로 하느냐, 왜 일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회칼을 그곳 접수대 위에 올려놓은 채 이를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942] 피고인은 피해자 E, F와 집을 마주 보고 사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라' H호 피해자 주거지에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마스크를 나눠 주겠다

'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하다

강제로 밀려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서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

1. 증인 D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 -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0고단19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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