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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3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22:30경 강원 D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높이 약 190cm 가량의 ‘E’ 입간판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기아 K3 차량 보닛을 내리찍고, 입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길이 약 73cm , 두께 0.9cm 가량의 광고용 배너 거치대를 위 차량 보닛에 1회 더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입간판을 손괴하고, 위 위험한 물건인 ‘E’ 입간판과 배너 거치대를 휴대하여 위 차량을 약 6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본 제1항 기재 ‘E’ 사장인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손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바닥을 높이 들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높이 190cm 가량의 ‘G’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입간판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폭행하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내리찍고, 입간판에서 떨어져 나온 길이 약 73cm , 두께 0.9cm 가량의 광고용 배너 거치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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