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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3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E K9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 리스 기간 2014. 3. 5.부터 60개월, 리스료 월 1,158,800원)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 계약에 따라 위 K9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11. 30.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5. 5. 6.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단속 내역

1. 리스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해 차량이 대포차 등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록상 드러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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