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1-2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수치도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