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육군수방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시흥시 능곡동 78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9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