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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합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갈대습지공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에 달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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