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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합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방산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회보(전자화문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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