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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2고합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1:00경 시흥시 대야동 485-10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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