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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9 2019가단80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E은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9.21.부터, 피고 E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분 및 병역처분 경과 1) 원고는 2006. 3.경 F학교 개그학과에 입학하여 2007. 2.경 G언론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약 2년 간 G언론 소속 개그맨으로 생활하면서 2008년 G언론 'H‘ 프로그램의 ’I’ 등의 코너에 출연하다가 위 프로그램이 폐지되자 2009. 말경부터 J 등의 인터넷실시간방송 사이트에서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였고, 2014년부터 K에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12.경 개그맨 L가 운영하는 M에 입사한 후 2012. 5. 26.과 2012. 6. 23. 방영된 G언론 ‘N’, 2012. 7. 4. 방영된 G언론 'O‘, 2012. 10. 12.부터 2012. 12. 14.까지 방영된 G언론 'P’ 프로그램의 ‘Q’ 코너, 2014. 7. 6.부터 2014. 7. 27.까지 방영된 G언론 ‘R’ 프로그램의 ‘S' 코너 등에 출연하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J 시상식에서 대상, 모바일부문 우수상, 현장 부문 최우수상, 컨텐츠 부문 대상 등의 상을 수상하였다.

3) 원고는 2007. 11. 20.경 육군에 입영후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신과 치료 및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된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692호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3.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2. 23.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게시글 및 수사결과 1) 피고 B은 고등학생으로서, 2016. 9 . 19.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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