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1386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2층, 3층, 4층 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차임 450만 원, 임대기간 2008. 3. 24.부터 2013.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문제와 그 양도금액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고, 원고는 2013. 3. 1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다.

다. 피고는 2013. 3. 27.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438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1.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역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A)는 피고(B)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12.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4481호),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0. 16.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4다48255호)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