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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22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4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1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7. 27.부터 2014.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7.까지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14. 9. 30.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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