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4.경 안성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 벤치에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에 관한 사항란에 ‘D, 경기 안성시 Eⓐ 102-506, F’, 대출 조건란에 ‘이천이백만, 22,000,000, 23.9%, 36개월, D’, 기타란에 ‘그랜져, 2007, G’,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사항란에 ‘기업은행, H, D, 本’, 본인 겸 채무자란에 ‘D’, 각 위임장, 카드결제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의 ‘본인 겸 채무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대출약정서 1통을 작성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4.경 안성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 벤치에서 위 대출약정서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작성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시간,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점인 ‘I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J에게 위조한 자동차 대출약정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안성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 벤치에서 위 J에게 “남편 명의로 그랜져를 매입하는데 남편이 바빠서 대출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 권한을 모두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남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상담원인 K에게 전화상으로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