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9.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팔달 신용협동조합이 2011. 1. 6. 태산 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태산 신용협동조합은 2015. 7. 22. 피고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7.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무자: 원고 / 연대보증인: B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개시일: 2007. 9. 18. / 대출기간 만료일: 2010. 9. 18. 이자율: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10% /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 대출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특약사항: 이자 3월 연체시 집주인에게 꼭 연락할
것. 나.
이 사건 대출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의 실무책임자로 원고의 친구인 C가 있었다.
C와 피고의 대출담당자인 D은 이 사건 대출약정서 작성일 이후인 2009. 2. 2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제3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15장을 작성(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제3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대출금 합계 58억 5,7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15. 6. 5. 2015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C를 징역 7년에, D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는 피고 직원인 C와 D이 위조하였고, 피고는 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허위 대출을 밝히지도 못하였으며, 대출기간 연기를 위하여 본인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출기간이 연기된 것처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