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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누611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3행의 “1989. 8. 1.까지” 다음에 “사이에”를 추가하고, 제5행의 “피고로부터” 다음에 “진폐병형 제3형(3/3), 합병증 흉막염(ef)으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망인의 급성 호흡부전이 사레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면 1회의 사레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망인의 전신쇠약을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도 없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보령아산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제5쪽 표 아래 제14행과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 12. 8.” 다음에"17:00경 저녁식사 도중 사레 aspiration,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 폐로 흡인되는 현상을 말하며,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막혀 호흡이 갑자기 안 되어 급성 기도 폐색을 유발하거나 폐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여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다

로 인해”를 추가하고, 마지막 행의 “받던 중” 다음에 “2012. 12. 11.”을 추가한다.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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