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명 등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갑 1-2, 1-3]. A C D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4. 12. 29. ‘E(E, 주소: 양산군 F)’ 앞으로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2,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신과 동일인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동일성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갑 6]에는 오른쪽 기재와 같이 ‘취득원인: 1964. 12. 29. 소유권이전, 주소: F, 소유자: E’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현토지대장[갑 5]의 등록번호란에는 원고의 위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부 G은 ‘양산군 H’에서 생활하다가 1979. 2. 2. 위 주소지에서 사망하였다.
G은 1927. 10. 28. I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968. 9. 30. I가 사망하자 그 다음 해인 1969. 2. 28. J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G의 장남으로서 C 출생하였는데, 생모는 I가 아닌 ‘K’이다
[갑 1-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울주군 L’에서 출생하였으나, G의 자녀 중 M(N생, 여), O(P생, 여), Q(R생 여), S(T생, 남), U(V생, 남)는 위 ‘H’에서 모두 출생하였다
[갑 1-2, 1-3]. W Z Y 원고의 조부이자 G의 부 W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오른쪽 기재와 같이 X(昭和 14년, 단기 4272년) 원고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서 밝힌 ‘1929년’은 오기로 보인다.
서기 1929년은 ‘소화 4년이고 단기로는 4262년’이다.
W의 딸 Y가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모친으로는 ‘Z’이 기재되어 있는데, W의 정식 부인이 아니어서 Y에 대해서도 '庶子女'로 등재하였다
[갑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