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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7가단21583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남 양산군 E 전 63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 및 카드)에는 F이 1912. 5. 6.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1959. 8. 5.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 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G(G,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06. 1. 10. 경남 동래군(이후 ‘경남 양산군’, ‘부산 기장군’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H에서 태어나, 1938. 4. 25. 배우자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곳에서 거주하다가, 1990. 2. 18.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모친인 I은 2006. 5. 17.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1.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적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소관청인 기장군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 등록사항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망인의 생전 주소지인 ‘H’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소관청은 구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F과 원고의 부친인 망인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절차를 거쳐, 2008. 8. 4. 이 사건 부동산의 전산화된 현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H’로 등록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하천인 ‘J’의 제방 바깥쪽에 위치한 제내지였는데, 2018. 5. 9. 부산광역시 고시 K로 J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청 수자원관리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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