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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038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2. 11.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709호로 공탁한 공탁금 100,180,300원 중 각 25,0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D 도로 26㎡ 및 E 도로 6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1. 9. ‘F(주소: 천안시 G)’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피수용자의 보상금 수령불능을 이유로 2016. 2. 11.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709호로 피공탁자를 ‘F(주소: 천안시 G)’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100,180,3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의 아버지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자녀들인 원고들 및 J이 있었으며, 그 후 I는 2017. 9.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F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원고들 및 J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I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각 상속지분(1/4)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천안시 동남구 K동장에 대한 시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F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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